일본 약사법(藥機法) 기초 — 한국 광고 표현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규제 | 발행일 2026-09-19 | 코스트레 운영팀

일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광고·표시 규제 위반입니다. 일본의 약사법(정식 명칭: 医薬品医療機器等法, 통칭 야쿠키호/藥機法)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효능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말할 수 있는 효능은 정해져 있다

일본에서 "화장품"이 광고에 쓸 수 있는 효능은 후생노동성이 정한 56개 항목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흔한 표현 중 일본에서 쓸 수 없는 것

한국 광고 표현일본에서의 취급
피부 재생불가 (의약품적 효능)
미백 효과불가 (의약부외품으로 승인된 경우만 제한적 표현 가능)
주름 개선불가 (동상)
여드름 치료·진정불가 (치료는 의약품 영역)
아토피에 좋다불가 (질병명 언급)

즉, 한국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하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위반 시 판매자(바이어)가 행정지도·조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는 약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품 자료를 꺼립니다.

라벨(법정 표시)도 별도로 필요하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는 일본어로 된 법정 표시(판매명, 전성분, 내용량, 제조판매원 등)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본 측 수입원(제조판매업 허가 업체)이 담당하는 영역이지만, 제조사가 전성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진행됩니다.

제조사가 준비하면 좋은 것 3가지

  1. 전성분 리스트(INCI명 기준) — 일본 배합 금지·제한 성분 체크의 출발점
  2. 효능 표현을 뺀 제품 설명 — 사실(성분·사용감·용량) 중심의 자료
  3. 제조일·사용기한 정보 — 로트별로 즉시 회신 가능한 체제

코스트레(コストレ)의 지원

코스트레는 한국 화장품 제조사와 일본 바이어를 연결하는 B2B 플랫폼으로, 등록 상품의 일본어 상품 설명을 약사법 기준에 맞춰 작성·게재합니다. "약사법을 아는 공급사"는 일본 바이어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본 시장 진출은 코스트레와 함께
일본 기업(富士屋通商)이 운영하는 한국 화장품 전문 B2B 도매 플랫폼. 입점·상담은 무료이며, 일본어 상품 페이지·약사법 대응·소롯트 거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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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효능·효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각 공적기관의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